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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이 반환되었어도 수익자가 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으로써 어떻게 반환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전따뜻함이넘치는회장님
수익자가 이미 저당권 등기를 말소 했다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말소 된 경우라면 회복등기를 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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