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회복된 경우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이 반환되었어도 수익자가 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으로써 어떻게 반환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익자가 이미 저당권 등기를 말소 했다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말소 된 경우라면 회복등기를 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