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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앵무새99
싹싹한앵무새9922.03.29

사해행위 가액배상에서 수익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액배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대, 원물반환 방식의 원상복구의 경우(예시를 부동산 매매로 하겠습니다),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에게 이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게 되고,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매매 대금을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배상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한다면 수익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으로 부터 돌려 받는 것인가요? 99다63183 판례를 읽다가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가 1심 공동 피고인4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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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악의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가담한 자로 별도의 배당 등을 청구하기 어렵고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채권을 주장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