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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청가뢰58
성실한청가뢰5821.03.02

가압류해둔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해두었는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매매대금채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압류에 손해가생긴 부분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법 및 누구를 상대로 그런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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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됐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안판결을 받아 채무자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위의 경우에는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은 처음 부터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