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시ㆍ도당수: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1천인 이상 (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정당의 창당 절차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합니다. 이후 6월 이내에 창당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및 간부를 선임합니다. 이후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5개 이상의 시∙도당 등록과 같은 창당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올립니다. 그 후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의 선임을 마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중앙당이 창당이 완료되어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정당은 유능한 리더십 양성이나 갈등 조정, 정치 교육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