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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라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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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낸 제세공과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운 좋게 TV 가 당첨되었습니다.

22%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납부라 제세공과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뭐 기준이 잇나요?

++직장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여 26.4%(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 해당할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없으나,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할 경우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홈택스에서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일 경우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 등의 제세공과금, 보통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납부세액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합산하였을 때 적용세율이 20%이하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용세율이 20%보다 클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이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신고가 들어가게 되며 지급받는 경품금액에 22%(지방소득세포함)이 원천징수 되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이세요.

      경품받아 잡히는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인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납부한 금액을 100프로 환급받을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급여지급받을시 원천징수 되었던 갑근세, 경품때 납부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되어 해당 차액만큼 환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