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최대한 혜택 받는 법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월급이 아닌 세금이 되어 가고 있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용 중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등에의 투자액 : 공제한도 Min[출자 등 금액 x 10%(벤처기업 출자시 100%, 70%, 30%), 근로소득금액 x 50%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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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투자조합 등에 금액을 넣을 경우 넣은금액의 10%((벤처기업 출자시 100%, 70%, 30%)를 소득공제 해주되,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