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는데요!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 것으로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2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했는데 세금을 오히려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때 ?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것으로 30만원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오히려 8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상기 질문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이 70만원이라면
80만원이 아닌 7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큰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0일 때이며 본인이 납부했던 세액(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 이외의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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