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의 선주와 재용선자와의 법률관계가 있나요?
선박소유주와 최초 용선자와 용선계약을 하고,
용선자가 다시 재용선을 하는 재용선자와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선박소유주와 재용선자와의 법률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최초 용선자가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재용선계약하면서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도 발급을 한다면,
선하증권의 효력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재용선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용선자의 지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선주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습니다.
책임관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에 대해 선박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선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한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은 발행자인 재용선자에게만 미칩니다.
재용선자의 권리: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의 의무: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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