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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의 선주와 재용선자와의 법률관계가 있나요?

선박소유주와 최초 용선자와 용선계약을 하고,

용선자가 다시 재용선을 하는 재용선자와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선박소유주와 재용선자와의 법률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최초 용선자가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재용선계약하면서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도 발급을 한다면,

선하증권의 효력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재용선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용선자의 지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선주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습니다.

    책임관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에 대해 선박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선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한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은 발행자인 재용선자에게만 미칩니다.

    재용선자의 권리: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의 의무: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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