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재용선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용선자의 지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선주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습니다.
책임관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에 대해 선박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선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한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은 발행자인 재용선자에게만 미칩니다.
재용선자의 권리: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용선자의 의무: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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