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잘 부탁드립니다
전 6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폰 뱅킹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급하게 되었습니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돌려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잘부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주가 착오송금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반환하면 빨리 처리가 되나, 계좌주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인지, 단순 오입금인지에 따라 오입금한 경우라면 오입금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을 통해 수취인 의사를 확인해 보시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