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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소리60
큰오소리60

안녕 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잘 부탁드립니다

전 6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폰 뱅킹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급하게 되었습니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돌려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잘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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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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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주가 착오송금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반환하면 빨리 처리가 되나, 계좌주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인지, 단순 오입금인지에 따라 오입금한 경우라면 오입금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을 통해 수취인 의사를 확인해 보시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