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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치와와258
선량한치와와25821.03.05

다른사람 계좌로 소액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다른사람계좌로 착오송금을 60만원정도 했는데 이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이게 또 소액이라 만약 민사로 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거 같은데 어떻게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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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됩니다.

    따라서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금원을 계좌주가 임의소비하거나 착오송금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착오송금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거쳐 반환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우 모두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은행을 통하여 착오송금받은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