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집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노원구 쪽에 주택이 있는데요 이 집을 저희 누나나 아니면 제가 물려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걸까요 집 규모에 따라서 내는게 달라 지는건지
아니면 집 가격의 몇 % 내야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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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주택시가-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
납부할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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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을 아래 이미지로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택에 채무가 있으시다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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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