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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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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가사비송 사건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면 항고법원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되는 것인가요?

가정법원 가사비송 사건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이후 항고법원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항고법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