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민사사건(소액)에서 판사님이 사건의 성격상 가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해야될것 같다고 해서 이에 대한 석명준비서면과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종국: 재배당 이라고 나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가정법원으로 재배당되면 소송은 이전에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은 유효한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증거랑 준비서면 등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인지액과 송달료도 기존의 청구금액에서 더 높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 다시 지불할 필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배당된 경우라도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나 서면 등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인지대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민사법원에 있던 모든 기록(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즉, 사건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전 법원에서 진행했던 절차와 제출한 자료들은 가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될 것이므로 앞으로 제출할 서류에는 새로운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하신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송달료는 남은 잔액이 그대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피고에게 서류 보낼 일이 많아져 잔액이 부족해지면 추후에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가 올 것이나, 이송 자체만으로 새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