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민사사건(소액)에서 판사님이 사건의 성격상 가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해야될것 같다고 해서 이에 대한 석명준비서면과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종국: 재배당 이라고 나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가정법원으로 재배당되면 소송은 이전에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은 유효한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증거랑 준비서면 등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인지액과 송달료도 기존의 청구금액에서 더 높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 다시 지불할 필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