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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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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배당신청경우 불복해서 그런건가요 ?

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판결날짜 전 원고가 재배당 신청을 해서 사건이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배당을 신청하고 원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또한 재배당은 원래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의 재배당 신청은 판사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배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재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배당은 사건에 대해서 병합할 게 있거나 해당 재판부와 기피 사유 등이 있는 경우거나, 청구취지 변경으로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