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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발 잘봐야 하는데

공장 식당에서 안먹어서 식대나온다고했는데

점심을 식당가서 안먹고 제가 사서 먹어서 식대가 급여로 나오는데 안나와서 아웃소싱에서 알아보니 제꺼만 누락되다고 다음달에 보내준데요 그쪽에서 잘못해놓고 저보고 다음달까지 기다리는게 말이안되지않나요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했더니 최대한 빨리보내도록 해본다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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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식대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에 식대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 정도로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는 임금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긴 어려우나 지급이 상당히 늦어진다면 지연 지급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 내용을 보니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미지급한 식대를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있도록 촉구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