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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따구리280
귀한딱따구리28023.08.09

청년소득세감면제도 신청후 이미지난기간 소급적용액은 연말정산후 들어오는건가요?

소득세 감면 신청되어있는데요 이미 지난기간 소득세 감면혜택금액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소급적용은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신청은 개인이하는건지 퇴직후에도 신청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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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따로 신고하고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적으로 해야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20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