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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야망있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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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이 30년전 1992년정도쯤 빌라(반지하)에 1년반정도 살다가 나와서 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빌라가 재개발을하면서 현금청산을 하려고하는데 2년을 안살아서 세금을 많이내야하나요?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가입없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너무나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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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으며, 12억 초과분부토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