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연립주택 등기시 과세표준산정 금액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연립주택(공시가 8천/싯가 1억5천 정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24년.5.12일 사망)
그런데 이 주택이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진행중이였고 올해 12월경까지 비워 줘야 합니다.
(형편이 안되어 분양을 못 받고 현금청산 신청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시 취득 가액을 8천
세무서에 상속신고 1억 5천
따로따로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1억 5천 신고 해야 하는지 /
세법관련 법룰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시 최대한 높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시에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상속세 신고가액과 통일시키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청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청산금 수령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또는 세무서
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시 비과세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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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6개월 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감정평가액,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하며, 그 다음으로 유사한자산의 매매사례가를 적용하고 가장 후순위로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를 적용합니다.
만일, 재개발조합에서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세점 아래라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높여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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