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무조건미소짓는장인
무조건미소짓는장인

상속으로 인한 연립주택 등기시 과세표준산정 금액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연립주택(공시가 8천/싯가 1억5천 정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24년.5.12일 사망)

그런데 이 주택이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진행중이였고 올해 12월경까지 비워 줘야 합니다.

(형편이 안되어 분양을 못 받고 현금청산 신청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시 취득 가액을 8천

세무서에 상속신고 1억 5천

따로따로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1억 5천 신고 해야 하는지 /

세법관련 법룰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