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 이상 살다가 상속받아 세대주가 된지 1년 채 안될 경우 양도세가 대략?
양도세, 취득세 등등에 너무 문외한이라...
작년 10월 중순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2월말쯤 공시가7천 약간 넘는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오래된 다세대라 곧 주상복합을 짓을꺼라며 요즘 부동산에서 대략 1억8천을 가격제안하더라구요.
전 세대원으로 거의 이 집에 30년 넘게 살다가 세대주가 된지 이제 8달째 접어드네요. (어릴 때부터 쭈욱 이 한집에서만 살았음)
이럴 경우 세대주가 된지 얼마안되서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나요?
대략 얼마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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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질문자님의 상속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3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