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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둘기281
단아한비둘기28121.05.31

양육비못보내면 친권포기해야하나요

양육비를 보내다 코로나때문에 못보내는데 안보내면 친권자포기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소소들어오면 친귄포기해야되나요 친권자포기하게끔 법적 소송한다하더라구요소송들어오면 친권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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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위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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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친권이라면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무조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그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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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친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무조건 친권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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