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못보내면 친권포기해야하나요
양육비를 보내다 코로나때문에 못보내는데 안보내면 친권자포기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소소들어오면 친귄포기해야되나요 친권자포기하게끔 법적 소송한다하더라구요소송들어오면 친권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위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친권이라면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무조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그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친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무조건 친권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