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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게 있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3.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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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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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부터 12주까지와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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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동안 임금삭감없이 매일 6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

      별도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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