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묵시적 계약연장 시, 계약종료일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22년에 2년 계약 후 지금껏 묵시적 계약연장 중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계약종료일을 적는 란이 있던데 계약종료일에는 22년 계약서 작성 시의 계약 종료일을 적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로 적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6년도 지금도 묵시적 계약연장 진행되어 거주중인데, 계약종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단위로 하셨다면 2년 단위로 임의적으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라도 계약서 상 종료일을 적게되면 이미 임대기간이 지난 것으로 되어 공제가 불가하기에 과세기간 종료일(25.12.31)을 기재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