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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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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와,이체내역서,등본은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가 21년시작 23년 종료인데 따로 계약 안하시고 계속 살고계십니다. 이체도 계속 하고있구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받으려면 증빙자료 계약서,이체내역서, 등본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23년 종료 계약서를 보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숙현 세무사

    송숙현 세무사

    현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송숙현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월세송금내역이 있으니, 기존계약서와 함께 월세 송금내역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3년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상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24년에도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생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약서가 갱신이 안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및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