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와,이체내역서,등본은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가 21년시작 23년 종료인데 따로 계약 안하시고 계속 살고계십니다. 이체도 계속 하고있구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받으려면 증빙자료 계약서,이체내역서, 등본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23년 종료 계약서를 보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숙현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월세송금내역이 있으니, 기존계약서와 함께 월세 송금내역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3년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상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24년에도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생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약서가 갱신이 안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및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