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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84
똑똑한부전나비18422.05.03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미리 작성될까요?

출근일은 다음주부터인데 회사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랑 국민연금 등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라서 실업급여도 취업으로 조회되어서 신청도 불가능하구요,,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음주에 출근 하지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혹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취업 확정인지 서류를 미리 받아볼 수 잏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은 다음주부터인데 회사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랑 국민연금 등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라서 실업급여도 취업으로 조회되어서 신청도 불가능하구요,,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음주에 출근 하지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혹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취업 확정인지 서류를 미리 받아볼 수 잏을까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보다는 4대 보험도 가입되었다고 하시니 회사에 한번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 가능한지 협의해 보시고 미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출근일과 맞추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채용내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채용내정자의 지위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선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일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당일에 발급이 가능하고, 재직을 하지 않았는데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없이 출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