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소송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전 남편이 혼자서 일인

시위 하다가 회사 대표님이 보게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입이 없고 그래서 최대한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30만원이라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지급 소송하면 어떡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재판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하신 것은 미지급 부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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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있을 것인바,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등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이 당장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당장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지급분에 대한 결정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