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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올빼미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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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출할때는 자필로 제출 드렸는데 내용은 확인 안하시고 없던걸로 하자며 바로 찢어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직서 제출 드린 날 저녁에 이메일로 다시 사직서를 송부했는데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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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없던 걸로 하고 싶으시면 없던 걸로 하시면 되고

    이미 제출하였으니 사직서대로 하고 싶으시면 사직일까지 또는 퇴사일 경과 규정에서 정해진 날까지(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 또는 사업주가 수리한 날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반려를 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통보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였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