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하니하니1

하니하니1

임차인의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열람

잔금 당일에는 완납 조회가 안 되고 다음날부터 전산 반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 체납 여부는 잔금 입금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금 입금 후 다음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체납) 여부를 잔금 지급 당일, 잔금 송금 직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누가 또 잔금 당일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다른 날은 시간이 되지 않고, 잔금 입금하는 날 잔금 입금 전에 시간이 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가. 잔금 당일 열람 가능 여부 (질문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 당일에도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을 통해 열람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전산 반영 시차 때문에 실시간 완납 여부를 100%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잔금일)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일 방문 확인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열람 시에는 ①이미 발생한 체납액, ②고지서가 발송되었으나 기한이 남은 세금, ③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 반영 시차와 체납의 정의

    법원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체납 사실 여부만을 증명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세금을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돈을 안 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체납액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 당일 아침에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세무서 전산에 '체납'으로 등록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직전 열람에서 '깨끗함'을 확인했더라도, 며칠 뒤에 과거의 미납 사실이 드러날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임차인의 대응 전략

    잔금 당일 열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전산에 등록된 고액 체납을 걸러내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열람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잔금 당일 아침에 발급받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하십시오.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보여줍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세금 체납이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잔금일 이전의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 통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며 체납 여부가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개인의 세금부과기간이 아니라서 현재 기준 체납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