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하면 불법인가요?

2021. 04. 12. 17:52

법인이고 현재 대표겸 직원 1명인 상태입니다.

직원2명이 더 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고민되는 것은 직원2명이 각각 쓰는 휴대폰이 법인 명의인데, 명의변경이나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입니다.

불법만 아니라면 이렇게 계속해도 나중에 세금처리할 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이 법인 업무용 핸드폰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핸드폰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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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비용처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퇴사 직원의 개인적 용도의 통신비를 회사가 납부후 비용처리후 해당 개인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혹여 이체 안받더라도 결과는 같음)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1. 04.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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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는 손금산입가능합니다.

      법인명의 휴대폰가입 필요한 서류는?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원본),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사항)사본(또는 원본

      2021. 04.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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