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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하면 불법인가요?

법인이고 현재 대표겸 직원 1명인 상태입니다.

직원2명이 더 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고민되는 것은 직원2명이 각각 쓰는 휴대폰이 법인 명의인데, 명의변경이나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입니다.

불법만 아니라면 이렇게 계속해도 나중에 세금처리할 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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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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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이 법인 업무용 핸드폰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핸드폰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비용처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퇴사 직원의 개인적 용도의 통신비를 회사가 납부후 비용처리후 해당 개인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혹여 이체 안받더라도 결과는 같음)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는 손금산입가능합니다.

    법인명의 휴대폰가입 필요한 서류는?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원본),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사항)사본(또는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