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몇개월동안만 낮아졌을때 질문
안녕하십니까. 소득이 몇개월동안 1,000,000원 정도 낮아졌다면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나요?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같은걸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소득금액을 나중에라도 받을거라면 그냥 두면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연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관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 감소액이라면 사실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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