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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몇개월동안만 낮아졌을때 질문

안녕하십니까. 소득이 몇개월동안 1,000,000원 정도 낮아졌다면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나요?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같은걸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소득금액을 나중에라도 받을거라면 그냥 두면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연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관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 감소액이라면 사실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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