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만료후 수습기간연장 실업급여 여부
예를들어 2024.10.10부터 2024.12.10일 까지 수습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뒤 10일날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11일에 근무하는날 손님들한테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주의해달라 2개월을 더 지켜보고 연장하고싶다 하면 부당한게없는건가요? 이미만료날짜지나서 정규직채용은 더 지켜본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다시받은계약서 상에는 10.10일부터가 아닌 12.11일부터 두달뒤인 날짜로 2개월연장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입사한날짜기준으로 써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싸인을하고 2개월이 수습이 더 연장 되었다가 2개월에 못미치는 시점에서 계속 같이 가긴 힘들것같다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불안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근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작성해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