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만료후 수습기간연장 실업급여 여부
예를들어 2024.10.10부터 2024.12.10일 까지 수습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뒤 10일날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11일에 근무하는날 손님들한테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주의해달라 2개월을 더 지켜보고 연장하고싶다 하면 부당한게없는건가요? 이미만료날짜지나서 정규직채용은 더 지켜본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다시받은계약서 상에는 10.10일부터가 아닌 12.11일부터 두달뒤인 날짜로 2개월연장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입사한날짜기준으로 써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싸인을하고 2개월이 수습이 더 연장 되었다가 2개월에 못미치는 시점에서 계속 같이 가긴 힘들것같다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