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자녀 있음) 의료비 공제문의

연말정산때 의료비는 소득이 작은쪽에 몰아주는게 맞다고 전해들은게있는데.. 글마다 내용들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와, 집사람, 자녀2이있고 맞벌이로 모두 소득이있는상태(직장가입자)이며, 자녀는 제(글쓴이 본인) 아래로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이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사람으로 병원비를 다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요,(인적공제는 글쓴이인 제가 받고)

저(본인)와 자녀2의 경우 보통 집사람 신용/체크가 아닌 저(본인)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했는데 이럴경우 집사람이 연말정산때 의료비를 가져갈수 없나요? 아니면 결재 카드에 관계없이 집사람

의료비를 가져갈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따로 설정해서 가족 의료비만 가져가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도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