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검붉은도요283
검붉은도요283

부동산 매매시 어떻게해야 현명한 매매인지요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인데요

부동산 매매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집이시세4억5천

그리고 전세를 준집이 2억4천 정도가 매매가입니다

근데 대출이 좀있다보니 생활이 힘들어져서 전세를 준집으로 현재 집을팔고 가고싶은데 현재집은 1억5천정도 시세가 올랐고 전세준집은 이제1천만원정도 오는듯 합니다

그냥 지금집을 팔고 가자고하니 와이프가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안은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 거주기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파악해야 양도세가 어느정도인지 대충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세율표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10531146600002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두 채이기에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싼 집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이 된 후 비싼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란,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2019. 12. 17. 이후 취득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1년)

    단. 2018. 9. 13. 이전 취득이라면 3년 내에 매도, 2018. 9. 14.~2019. 12. 16. 취득이라면 2년 내에 매도

    경남 김해라고 하셨기에 조정지역인지 살펴보시고 둘 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에 있지 않다면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취득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8. 9. 13.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둘 다 조정지역이어도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