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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명의에 상을 받을 받고 상금은 협력업체에서 받았을경우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은 상이라고 봐 4.4%로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예: 인천시장상으로 상장을 받고 상금은 협력업체에서 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상을 받아 수령한 상금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액의 4.4%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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