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말농장 5년 차인데 3년이 되니 연장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다가 옆자리에 가로세로 2m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다며 다른 곳에 치웠다가 허가받고 다시 설치하라고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무허가인 상태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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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 신고나 존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지자체 점검 시 원상 복구 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설치한 정자도 위반 건축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조치는 지자체별 운영 기준과 시설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시,군청 건축과나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현재 상태 확인하고 적법화 가능여부 상담받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