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규정변경과 토요수당제도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인사규정 변경에 대해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21년 6월 입사자입니다 병원측은 올해 22년 1월부터 호봉제에 대한 인사규정이 생겼으니 22년 1월부터 호봉계산을 시작하여 입사 후 1년이 되는 올해 6월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월급을 인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관련법을 찾아보니 94조에 과반수동의라는 말이 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호봉제로 바꾸겠다는 병원규정 변경시 저한테는 동의를 구한것이 아니라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나서야 호봉이 올라 월급을 인상해준다는 말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서명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규정은 변경이되었고, 올해1월이후에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1년에 1호봉씩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 호봉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없고요.
이때 저는 병원측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21년6월에 입사했는데 22년1월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전내용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한가지 더 토요수당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토일요일,공휴일은 1.5배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습니까?작년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토까지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그리고 기본급여는 211만원 식대10만원 이라고만 적혀있지 토요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요수당은 따로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싸인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년 입사하고 첫달부터 원무과장님과 실장님과 말을주고 받았지만 22년1월 부터 바뀐 체계로 월급에 토요수당을 따로 챙겨주겠다 작년꺼는 이제와서 뱉어내라니 우리는 줄수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는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고에 토요일은 격주근무라고 적혀있어 당연히 입사당시 토요일 격주근무라고 생각하고 입사했지만 계약서 작성당시 원무과장님은 계약서에만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라고 써놓고 실질적으로 격주근무하는거니 상관없다고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니 원래대로라면
매주 토요일 출근을 해야하는 건데 근로자의 편의를 봐준것이기 때문에 챙겨줄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토요수당을 챙겨받을수 없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사진이 22년1월에 작성한 계약서고
밑에사진이 21년6월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2년에 오른 기본급은 연차수당과 학사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는 재직자에게 효력을 갖게 되며,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