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납부기한지난후유예가능한가요?

2021. 02. 28. 20:58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를 주어 그 전세금에서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려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집이 잘 안나가네요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산세를 어쩔수 없이

내야할까요? 가산세율은 얼마나될까요?

유예방법은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0.025%(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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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납부하실 경우 우선 신고는 신고기한 내 하셨다는 가정하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비례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유예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021. 03. 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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