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납부기한지난후유예가능한가요?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를 주어 그 전세금에서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려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집이 잘 안나가네요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산세를 어쩔수 없이
내야할까요? 가산세율은 얼마나될까요?
유예방법은없을까요?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를 주어 그 전세금에서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려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집이 잘 안나가네요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산세를 어쩔수 없이
내야할까요? 가산세율은 얼마나될까요?
유예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0.025%(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납부하실 경우 우선 신고는 신고기한 내 하셨다는 가정하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비례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유예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