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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요식업쪽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었습니다 정확한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3.3 세금 떼는것과 4대보험 드는거 선택하라고 하셔서 4대보험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 한다고 하셨고요 어떤게 더 이득인걸까요? 저기 월 보험료 279000원 떼고 월급 받는건가요..? 그럼 제 월급은 2821000원 맞나요? 실업급여 생각해서 4대보험 선택하긴 했는데 뭐가 더 옳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월급 실 수령액이 2821000원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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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역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부과내역이고, 해당 금액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셔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에서 세금이 공제된 임금이 실수령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ㆍ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기 자료는 4대보험 중 매월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하며, 279,000원의 절반인 139,000원을 매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