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근무기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되어있고,


밑에 급여란에 68,702,069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1년동안 받은 세전급여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금액을 기재해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급여란에 기재된 금액은 1년간의 총 급여액으로 세전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영수증을 봐야겠지만, 일단 첫장에 급여와 상여 합계에 써있는 금액이 1년간 받은 세전급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액이 기재되는 데 이는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금액이 그 금액으로 적혀있다면 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과 연말정산 처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계(16)번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년간의 급여총액에서 비고세 근로소득(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총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전 급여에 해당하며, 해당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