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계(16)번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년간의 급여총액에서 비고세 근로소득(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총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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