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연대보증 파산시 배우자 재산영향)
개인파산시 연대보증 관계 너무 궁금합니다
채권목록
전세사기피해금액 (연대보증 1억5천)
개인대출 2천
카드 2천
신혼부부 빌라 입주 (명의자 와이프/남편 연대보증
전세사기 당한 이후 와이프는 파산면책까지
완료
(와이프 파산할때 채권자 목록에 남편포함)
와이프 파산면책 이후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일부 승소
(부동산협회로부터 약 4천만원 받음
부동산 명의가 와이프여서 와이프 명의통장으로 입금)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전세사기 당한 이후 이사한집에
대한 LH전세보증 4천만원 반환해줬습니다.
(전세 무보증 지원)
결과적으로 와이프 통장으로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배우자인 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최근 1년간 와이프에게 보낸 생활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와이프 통장내역도 같이 볼텐데
와이프가 일부 돌려받은 금액은
환수해야되는 돈인지요.
(제가 파산할때는 연대보증금액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제통장에 입금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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