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입대 후 배당금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대 전 친구와 공동창업한 국내 법인이 있습니다. 입대 후 저는 대표이사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저는 지분 60%만 가진 상태로 아무 경영 직책 혹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인 설립을 위해(입대 전) 개인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와서 갚아야 합니다.
군인이기에 법인에서 월급은 못받고 군인 월급으로는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라 배당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으려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때처럼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배당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주의 영리활동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