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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웜뱃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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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공동 대표가 군대에 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A의 지분율 50%, B의 지분율 50%로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A는 신용 회복 진행 후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지만 신용 점수가 회복되지 않아 신용 불량자인 상태(신용 점수 350점)이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미필입니다. 이 경우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동 대표로 법인을 설립 후 대출 진행 시, A의 신용으로 인해 대출, 보증서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1. 1번 공동대표 설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자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을 진행할 땐 B가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1-2. 각자 대표로 설립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A를 사내 이사로 직책을 부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분율은 동일함)

2. 함께 운영하던 도중 A가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임을 해야 하는 건지..(병역 이행 기간 동안에는 영리적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1. 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배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간절합니다.. 상세한 답변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대출에 관하여는 실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사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영리활동 금지란 실제 다른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특정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