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연장으로 수개월이 지난상태인데 다음세입다가 들어오질않아서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건물내에 다른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간상태이거나 몇몇은 저처럼 어쩔수없이 지내는상황인거 같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연락했을 때 건물을 돈많은사람에게 넘길려고했었는데 잘 안됐다고 그랬고 경매로 나갈수도있다는둥 그런 얘기를 들은상황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사올때 받았던거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귀하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 연체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다른 세입자들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경매 진행 상황 주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법적 조치 고려: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 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관련 제도를 확인하시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가만히 기다려서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