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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닉네네임임

닉닉네네임임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 매각 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 전세매각일자가 나왔고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포함 몇명은 0원 받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승소하였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5억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황이므로, 이후로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되야 하며,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