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po기업공개시, 해외법인을 기업공개? 이게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은 해외에 법인을 두기도 하나 그 모체는 국내에본사인데요.
본사는 국내상장 해외법인 지사는 또 상장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희안한 일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 상장하는 것을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이라고 하며, 이를 'KDR(Korean Depository Receipts)'이라고 합니다. KDR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기업의 주식예탁증서입니다.
KDR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KDR을 발행하면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조달: KDR을 발행하면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기회 제공: KDR을 발행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상장은 국내 법인의 해외 상장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상장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상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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