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어제 경기도에서 안전지킴이 점검및캠페인을 하고 홍보용품배포를 안하더라구요.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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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나 그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 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우려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