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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차업에 관련 법률 뭐 있을까요 ?

통장이 차업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채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해주세요 . 사업중인데 너무 억울한 일이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답변 받아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정증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예금채권 압류를 해지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일까요? 압류일까요? 압류라면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다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압류라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조정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차압으로 추정 되고 압류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사업자 통장에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설정된 경우라면 변제시 전까지 압류 후 추심, 전부 등이 될 수 있어서 신속한 변제 및 채무 조정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억울한 사유가 채무가 없다는 것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