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간호사출신건운사
간호사출신건운사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결혼전제)와 저는 경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요식업종사 중이고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 계약하고 운영을 하기위해 거주지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여자친구를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여자친구와 동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해 질문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이유가 통근관련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로서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그리고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거리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결혼전제 동거는 결혼 증빙이 어렵기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과 같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여 실업하게 되는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거소이전 증빙서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결혼 목적이라도

    여자친구와의 동거목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