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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노린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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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분배 관련해서 법률상 가능한지

저희 a집이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900m 거리에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업체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2억을 준다고하는데

저희가 a마을에 a집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a집에서 40년간 살다가 지금은 10년동안 b집에서 살고 있고

이 a마을에 밭이 있어서 매일 거기서 일을 하고

a집에서 낮에 쉬어가고 최근까지 잠은 b마을 b집에서 잤습니다.

주민등록은 a집에 그대로 뒀고 한번도 옮긴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a마을에 이장선거가 있으면 모두 참여했고

a마을 경로당에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마을에 돈을 나누거나 할 때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는 a집에서도 자고, b집에서도 자고 있습니다. 반반씩정도로요.

그런데 a마을에서 저희가 a집 b집을 왔다갔다한다고 마을주민으로 인정하지않겠다고하고 투표를 하겠다고합니다

더불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풍력발전소에서 받는 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풍력발전소업체에 직접 청구를 할수 있나요 있다면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하는게 맞는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마을 주민규약 (2023년)

1. 주민이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a마을 주민이란 주민등록상 a마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자을 말 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은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a마을이 고향인 사람들은 사정상 타 지역에 살다가 부모가 계실때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 와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또한 부모가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권리를 대신 행사 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4. 마을 주민은 주민등록상 여러 세대가 한집에 주소를 두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한다.

5: 마을이장. 개발 위원 노인회 회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의 임기는 2년이다. 마 음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총회를 마을 주민 2/3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1/2 이 상 찬성시에 연임할수 있다.

제가 찾아본 풍력발전소 이격거리관련 내용

풍력발전소와 정온시설 간 이격거리는 "500m 이내 이주 대책수립, 500m 이상 1.5km 미만 주민과의 협의(기존시설) 등"으로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을 발전 기금 분배는 해당 마을의 주민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마을의 자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을의 발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및 마을 내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규약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력발전소 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며, 기금 분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