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발전기금 분배 관련해서 법률상 가능한지
저희 a집이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900m 거리에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업체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2억을 준다고하는데
저희가 a마을에 a집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a집에서 40년간 살다가 지금은 10년동안 b집에서 살고 있고
이 a마을에 밭이 있어서 매일 거기서 일을 하고
a집에서 낮에 쉬어가고 최근까지 잠은 b마을 b집에서 잤습니다.
주민등록은 a집에 그대로 뒀고 한번도 옮긴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a마을에 이장선거가 있으면 모두 참여했고
a마을 경로당에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마을에 돈을 나누거나 할 때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는 a집에서도 자고, b집에서도 자고 있습니다. 반반씩정도로요.
그런데 a마을에서 저희가 a집 b집을 왔다갔다한다고 마을주민으로 인정하지않겠다고하고 투표를 하겠다고합니다
더불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풍력발전소에서 받는 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풍력발전소업체에 직접 청구를 할수 있나요 있다면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하는게 맞는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마을 주민규약 (2023년)
1. 주민이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a마을 주민이란 주민등록상 a마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자을 말 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은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a마을이 고향인 사람들은 사정상 타 지역에 살다가 부모가 계실때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 와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또한 부모가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권리를 대신 행사 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4. 마을 주민은 주민등록상 여러 세대가 한집에 주소를 두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한다.
5: 마을이장. 개발 위원 노인회 회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의 임기는 2년이다. 마 음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총회를 마을 주민 2/3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1/2 이 상 찬성시에 연임할수 있다.
제가 찾아본 풍력발전소 이격거리관련 내용
풍력발전소와 정온시설 간 이격거리는 "500m 이내 이주 대책수립, 500m 이상 1.5km 미만 주민과의 협의(기존시설) 등"으로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