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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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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

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

그리고 발전기금을 내지않고

텃새를 부리던말던 헌법 잘지키면서 살면 되지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기금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며 마을 규약에 있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아예 없습니다. 헌법 제 14조 거주 이전 자유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금을 내지 않았따고 공동시설 수도, 길 등 사용을 막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은 정당하지만 실생활 방해가 이어진다면 지자체 중재 요청이나 법적 조치(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부당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즉 기금은 의무가 아니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사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마을이 관행적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으며, 사실상 임의 납부 형식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자체 조례나 공식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의무처럼 요구한다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으며, 심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거주하면 되고, 분쟁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에 공식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마을발전기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부분이 큽니다. 다만 마을발전기금은 원칙상 기부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를 당사자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지급을 거절한다고해서 부담을 강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위등을 통해 거주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살수없도록 만드는 텃세입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리던 말던 살면된다라는 것은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듯 보이나 실제 시골의 제한적인 인구와 인프라 특성상 무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을 했던 사람들중 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은 귀촌민이 불편함을 이기지못해 마을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적인 고액 기금은 불법이 맞지만 마을 회관 운영이나 쓰레기장 관리 등 공동시설 유지비 성격의 소액 회비는 마을의 인원으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협의해 보세요. 헌법적 권리를 앞세워 벽을 쌓기보다 마을 청소나 행사 등 참여하며 돈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텃세를 예방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지만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면 지자체 귀농귀촌팀에 연락해서 원만하게 정착하고 싶으니 적정 수준에서 중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지자체 갈등조정위원회 신고나 형사 고소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지만 버븐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소통하며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평온한 시골 생활에 유리해 보입니다.

  • 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

    그리고 발전기금을 내지않고

    텃새를 부리던말던 헌법 잘지키면서 살면 되지않을까요?

    ==> 마을 발전기금은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발전기금의 경우 마을 자체 규약으로 걷는 공동 분담금 형식이고,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마을 자체 규약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 마을 공동 주민들이 다 함께 규약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 운영을 하는 자금으로 그러한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마을 행사나 혜택 참여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사업 등에 배제되게 되고 소위 회비 안내면 마을 공동 운영이나 행사, 시설등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등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이 귀촌·귀농인에게 의무적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합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자발적 기부,강요나 압박 없이 내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단순한 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고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의무금입니다. 관행적으로 걷는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