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용과 주 1회 휴무 당겨서 사용하는 건
주 1회 휴무
1년미만 근무(월차만 발생 중)
출산휴가 20일을 갖는 중인데,
주 1회 휴무를 명절에 몰아서 5번 전부 사용하고
이틀 출근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0일을 쉬는 중 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남은 근무일수 11일 기간 동안은 휴무 없이 출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동의했고 팀원들이 배려 해주어서 가능했는데, 11월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 1회 휴무와 출산휴가를 합쳐 몰아서 15일을 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번엔 팀원들 주 1회 휴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도 생겨 주 1회 휴무는 몰아서 사용하는게 안되고 한 주에 1번씩 고정으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몰아서 쓰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근무하지 않는 11월 달 이라고 하더라도
주 1회 휴무이고 어차피 쉬고싶은 날 골라 쉬는건데 당겨서 몰아서 쓰는게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휴무일수를 정하여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편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