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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일찍자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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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과 주 1회 휴무 당겨서 사용하는 건

  • 주 1회 휴무

  • 1년미만 근무(월차만 발생 중)

출산휴가 20일을 갖는 중인데,

주 1회 휴무를 명절에 몰아서 5번 전부 사용하고

이틀 출근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0일을 쉬는 중 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남은 근무일수 11일 기간 동안은 휴무 없이 출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동의했고 팀원들이 배려 해주어서 가능했는데, 11월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 1회 휴무와 출산휴가를 합쳐 몰아서 15일을 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번엔 팀원들 주 1회 휴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도 생겨 주 1회 휴무는 몰아서 사용하는게 안되고 한 주에 1번씩 고정으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몰아서 쓰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근무하지 않는 11월 달 이라고 하더라도

주 1회 휴무이고 어차피 쉬고싶은 날 골라 쉬는건데 당겨서 몰아서 쓰는게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휴무일수를 정하여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편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